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코로나마스크해제
- 소설
- 자가격리
- 사자성어
- 박현숙작가
- 이선동클린센터
- 구미호식당시리즈
- 박현숙작가도서
- 8급 한자
- 도서 별안간아씨
- 코로나검사5
- 마스크해제지역
- 불편한편의점2
- 정은궐 장편소설
- 몸종아씨
- 별안간 아씨
- 책추천
- 만보걷기
- 이사가면 좋은 해
- 도서 불편한편의점2
- 스토리
- 6만시간
- 운테리어
- 도서추천
- 방역수칙
- 도서 6만시간
- 창작
- 영원의사자들
- 이야기
- 변씨부인스캔들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발코니 (1)
와우세상wow♡world
베란다, 테라스, 발코니 차이점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와우입니다 베란다, 테라스, 발코니 차이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거실 창문을 열면 보이는 곳. 사람들이 베란다라고 했다가 테라스라고 했다가 발코니라고 했다가 도대체 어느 단어가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개가 다 맞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베란다 우선 베란다라 하면 1층과 2층의 면적 크기가 달라져서 생기는 부분에 만든 곳을 베란다라고 합니다. 1층 면적이 더 넓고 2층은 좁아지는 건축법상에 그 부분을 매꿔 만든 1층의 지붕역할을 하는 곳이 베란다입니다. 이 부분을 넓혀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도 넓혀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아파트는 아랫층과 윗층의 면적크기가 다르지 않고 일정한 크기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베란다라고..
우리말 글쓰기
2021. 12. 10.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