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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정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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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방역수칙이라는 규칙을 지키며 살아온지 2년이 넘었습니다.
매번 바뀌는 코로나 정책으로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이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분들께도 공유 많이 해서 모르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2월 3일부로 바뀐 코로나 검사과정은 이렇습니다.
- 증상이 있을때는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로 먼저 검사를 하고 양성일 경우 PCR검사를 합니다.
- 확인시에는 재택치료하게 됩니다.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
- 선별진료소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별진료소에 가서 대기 하실 때에는 우선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15분 대기 후 음성 또는 양성이 나오는 걸 확인합니다.
- 음성이 나오면 음성확인서도 발급가능합니다.(드라이브스루 검사소는 발급안됨.신분증지참)
- 양성이 나오면 바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호흡기 전담 클리닉 또는 일반 병.의원 (5천원 비용이 듭니다)
- 검사를 하러 가시기 전에 동네 병원에 우선 전화로 확인하고 가십니다.
- 백신접종자는 자가진단키트를 직접 구매해서 혼자 검사 가능합니다.
- 그 후 양성일 때는 선별진료소 또는 보건소에 가시면 바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받을 수 있는 곳
- 음성확인서는 발급받고 48시간이 아닌 24시간 유효기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입니다)
- 미접종자는 자가진단키트로 음성확인서 발급이 안됩니다. 무조건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병원에서 받아야합니다.
- 백신 2차 접종을 하고도 180일이 경과 되었다면 미접종자로 분류되어집니다.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받을 수 있는 대상자
- 60세 이상 노인
-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밀접접촉자라는 보건소의 통보를 받은자)
-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가 해제 되는 시설
2022년 1월 18일 방역패스로 분류되어 제한 되었던 시설이 해제됩니다.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인원제한있음)
- 대형마트, 백화점 (시식금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사전예약)
- 영화관, 공연장 (자육적 방역강화)
※새롭게 알아야할 격리방법 또는 치료방식
- 2차백신 접종자의 백신 유효기간 (방역패스 시용이용시 180일)(코로나19확진, 밀접접촉자 격리시 90일 전)
- 백신 미접종자의 자가격리기간 7일+3일 자율격리입니다.
- 재택치료법 : 몸살감기약을 처방받아 놓습니다.
- 또는 타이레놀을 구입해놓습니다.
- 닥터나우 어플을 깔아놓습니다. 화상 또는 통화로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약은 퀵서비스로 배달되는 방식입니다.
※달라진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
- 미접종자 : 7일 격리 후 6~7일차에 PCR검사
- 1차백신 접종자 : 미접종자와 동일합니다.
- 2차백신 접종 후 90일 이후 : 미접종자와 동일합니다.
- 2차 접종 90일 이전 또는 3차 접종자 : 자가격리 면제
-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
- 미접종자, 1차 접종자 : 14일 자가격리 (이후PCR검사)
- 2차접종 후 90일 이전 또는 3차접종자 : 7일 자가격리 후 PCR검사불필요
※코로나 확진시
- 백신 미접종자 : 확진 판정일로부터 180일 방역패스 유효
- 1차,2차 백신 접종자 : 백신 미접종자와 동일
- 3차 백신 접종자 : 유효기간 없음
- coov앱에서 전자증명서로 자동발급
응급실에서 8천원만 내면 PCR검사를 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사가 PCR검사를 필요로 할 때 또는 60세노인, 자가진단키트로 양성인 사람만이 PCR검사를 받을 수 있으면 금액은 만원입니다. 그런 내용이 없는 분들이 PCR검사를 할 때는 응급실 마다 금액이 차이가 있지만 8만원에서 12만원까지도 합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 빠른시기에 정점을 찍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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